제 3장 이사회
제 8조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본사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할 경우 개최시기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9조 (소집권자)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 2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조 (소집절차)
- ① 의장은 이사회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부의안 등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사전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개최할 수 있다.
제 11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본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12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름과 같다.
- ① 상법 및 정관상 결의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상법, 정관)
- 2.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상법)
- 3. 대표이사 등의 선임 (상법, 정관)
- 4. 신주의 발행사항 결정 및 실권주 처리 (상법, 정관)
- 5. 준비금의 자본전입 (상법)
- 6. 전환사채의 발행 (상법, 정관)
-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상법, 정관)
- 8. 사채의 발행 (상법, 정관)
- 9.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상법, 정관)
- 10. 자본의 감소 (상법)
- 11.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상법, 정관)
- 12. 영업의 양도, 양수, 임대 등 (상법)
- 13. 정관의 변경 (상법)
- 14. 회사의 합병 및 분할 (상법)
- 15. 주식의 분할 (상법)
- ② 회사경영에 관한 사항
- 1. 경영전략의 수집 및 변경
- 2. 장단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3. 투자에 관한 사항
- 4. 장기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 5. 1억원 이상의 단기 차입
- 6. 중요한 계약의 체결
- 7. 중요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 8. 자산 총액 1% 이상의 담보 제공 및 보증
- 9. 사규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10. 경영진의 임면 및 보수의 배분, 핵심인력 (Part장) 인사
- 11. 성과급 지급 및 연간 인건비 총액 결정
- 12. 주요시설의 신설, 개폐
- ③ 기타
- 1. 주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의 관한 사항
- 2. 관계사 매출거래에 관한 사항
- 3. 관계사 자금거래에 관한 사항
- 4. 기타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3조 (사후추인)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이사회 결의를 경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 의장이 담당이사와 협의하여 임시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사후 신속 하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조 (위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위임 전결케 할 수 있다.
제 15조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의사록의 원본은 본사에 비치한다.
제16조 (비상근 임원에 대한 경비 지급)
- ① 이사회에 참석한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여비규정의 지급기준표를 참작하여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액수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통비, 숙박료, 식대, 잡비 등을 포함한다)
- ② 전항의 규정은 주주총회 또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간담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7조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①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 매출거래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전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단,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 ② 이 외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거래 등이 필요한 경우, 상법 제542조의 9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단,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