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칩스앤미디어” 라 한다. 영문으로는 Chips&Media, Inc. (약호 C&M)라 표기한다.
제 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 제조, 판매 및 자문업
- 2. 디지털관련 반도체의 제조, 설계용역 및 개발
- 3. 반도체설계용역업
- 4. 반도체설계용 소프트웨어의 제조 및 판매업
- 5. 반도체 설계 및 이를 이용한 내외장형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자문업
- 6.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제 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hipsnmedia.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 2장 주식
제 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 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 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제 8조 (주식의 종류)
-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8조의 2 (종류주식)
-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있거나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단, 우선 배당의 비율은 연 5% 미만에서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⑥ 제1항 후문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종류주식을 발행하였으나,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제 8조의 3 (상환주식)
- ① 회사는 제8조의2에 의한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를 주주가 본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함)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발행가액에 대한 발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금액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년이 경과한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위 상환기간 내에 상환이익의 부족으로 인하여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종류주식에 대한 소정의 우선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익의 충족 또는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된다.
- ④ 회사는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일부 상환시 그 구체적인 방법은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⑤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⑥ 위 각 항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한다.
제 8조의 4 (전환주식)
- ① 회사는 제8조의2에 의한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를 주주가 본 회사에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함)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전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제8조의2에서 정한 다른 종류주식(단, 제8조의3에 따른 상환주식, 제8조의4에 따른 전환주식은 제외함)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단,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전환기간의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⑤ 전환으로 발행된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 ⑥ 위 각항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한다.
제 8조의 5 (전환상환종류주식)
- ① 회사는 제8조의3 상환주식과 제8조의4 전환주식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전환상환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보통주식은 상환주식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한다. 전환상환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제8조의3 상환주식과 제8조의4 전환주식의 규정을 준용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 9조 (주권의 발행)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제 9조의 2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0조 (신주인수권)
- ①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③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및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벤처금융,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 국내외 합작법인 또는 제휴회사 등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중요한 경영상의 목적으로 기술도입선, 안정적 거래선, 기타 회사의 경영 및 영업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다만, 상법 제54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③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2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①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행사기간을 적용한다.
- 1.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로부터 2년(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후에 퇴임(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임(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과 행사가능 잔여기간 중 짧은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부여일로부터 2년 내에 정년으로 인한 퇴임(또는 퇴직) 및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행사가능시점 기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2.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한 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적법한 상속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여일로부터 2년(의무복무기간) 내에 권리가 승계되었을 경우에는 행사가능시점 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행사가능 기간 중에 권리가 승계되었을 경우에는 승계 후 1년과 행사가능 잔여기간 중 짧은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의 3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10조의 4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 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 3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장 주주총회
제17조 (소집시기)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18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 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장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
제29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
제30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사의 임기와 보선)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2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2조의 2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3조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의 2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35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6조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8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